대낮 길거리에서 7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태승 부장검사)는 K씨(30·여)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5시께 수원시 권선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70)에게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H씨(32·여)와 두 자녀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같은 날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서 길을 걷던 C씨(41·여)에게 돌을 던졌고, L씨(21·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K씨는 A씨에게 전치 4주, H씨 가족과 최씨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만 진술한 뒤 묵비권을 행사했다.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현승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