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밥해 먹였더니 식대 나몰라라” 함바식당의 눈물

용인 상현교차로 개선공사장 하도급업체 파산, 원청업체와 힘겨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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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불금 확인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밥해 먹인 죄밖에 없는데 그 대가가 이런 건가요?”

 

지난 2012년 용인시가 발주한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공사현장 인근에서 이른바 함바집을 운영했던 A씨(여)는 아줌마 2~3명을 고용해 새벽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현장 근로자들의 식사는 물론 빵과 우유 같은 간식을 정성껏 차려줬다. 때로는 회식 자리 마련도 잊지 않았다. 공사현장 근처에 함바집은 A씨가 운영하는 곳이 유일해 수십여 명의 현장 근로자 대부분은 이곳을 이용했고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듯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경영난으로 하도급업체 K사가 파산하자 사정이 달라졌다. K사는 자신과 계약을 맺은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 인건비와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채 공사현장에서 물러났고 A씨도 직격탄을 맞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K사와 K사의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식대 1억4천500여만 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부터 A씨는 원청업체인 대선건설㈜과 ㈜서희건설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식대 미지급금을 정산을 요구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원청업체가 인건비와 장비대금 등 체납금은 거의 갚아나가면서도 식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1억 원이 넘는 식대를 받지 못해 아줌마 인건비와 가스비 등을 아직 정산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탓에 시에 당장 7천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데 막막하기만 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곤 한다”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인건비와 장비비는 정리해주면서 힘없는 사람은 돈줄 생각도 안 한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A씨는 끝내 지난 4월 함바집 문을 닫았다.

 

A씨의 주장에 서희건설 등 현장 관계자는 A씨의 체불금이 터무니없이 높은데다 약 2년 전 체불금의 20~30%를 갚는 조건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밝혔다. 시도 현장 관리자에게 A씨의 체불금을 갚으라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희건설 고정현 현장소장은 “현장 근로자가 아무리 먹어봐야 한 달에 700만~800만 원 수준인데 A씨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매월 1천여만 원이 훌쩍 넘는데 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다”며 “원청업체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국도 43호선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790여억 원을 들여 수지구 상현동 국도 43호선에 길이 1천65m, 폭 42~52m(8~10차선) 규모의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지하차도 공사)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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