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국대 자격 인정…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려”

▲ 박태환.경기일보DB
▲ 박태환.경기일보DB

국내 법원은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이 리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수석부장판사)는 박태환이 지난달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나아가 법원은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도 인정했다.

 

당초 대한체육회 측은 “체육회 정관의 전속적 중재조항에 따라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해당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수영연맹 규정에 박태환을 결격시킬 사유가 없을뿐 아니라, 나아가 리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할 지위가 있다는 점까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CAS 잠정처분 결과와 관계없이국내 법원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만간 나올 CAS 처분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법원 결정문에 ‘임시로 정한다’고 표현된 부분은 오히려 우리 법원이 CAS 처분을 참고 의견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당초 7월 2∼4일께 CAS 잠정처분이 나오면 국내 법원이 이를 토대로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 날짜인 8일 전에 결정을 내릴 전망이었으나, 법원은 CAS 처분과 관계없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은 “법원에서 박태환 선수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시키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7월 첫주 초 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원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AS의 잠정 처분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황선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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