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확보 조사중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동료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가 하면, 음주난동을 부리다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남양주경찰서는 4일 동료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남양주시 A팀장(53)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팀장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동료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동료 직원들이 낌새를 차린 근무시간에 촬영하다 B씨에게 발각, B씨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실시해 A팀장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향후 A팀장을 상대로 혐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A팀장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밤 9시25분께는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진건읍으로 가는 택시 내에서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 C씨(41)가 만취 상태로 택시내 네비게이션과 미터기를 파손하고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C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택시기사 D씨(50)의 말에 격분해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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