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심야시간 유흥가를 배회하다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지갑과 핸드폰,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L씨(45)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 8일 밤 12시49분께 당정동 술집에서 술에 취한 A씨(49)에게 ‘술울 같이 마시자’며 접근해 핸드폰과 지갑을 훔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56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했다.
또 지난 12일에는 부천시 원미동 술집에 들어가 업주 B씨(48·여)가 없는 사이 현금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업이 없는 L씨는 유흥가 주변을 배회하며 취객 또는 여성업주만 있는 술집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포=김성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