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성호 의원, 지나친 대기업 조세 감면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 혜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원 초과 1천억웍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 1조7천736억원, 연평균 3천54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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