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 혜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원 초과 1천억웍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 1조7천736억원, 연평균 3천54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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