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박 사장이 현안 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또 박 사장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던 이교범 하남시장에게 무상으로 1억원 가량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박 사장이 지난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브로커 A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남시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사장에 대해 지난달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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