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택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6천348건 952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0건으로 재산세 최소납부제를 확대 시행한다. 재산세 최소납부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최소납부제 대상자에게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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