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돌며 총선 예비후보 지지 호소 법원, 동구 구의원·해당 후보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4·13총선 직전 구청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시 동구의회의 새누리당 A의원(57·여)과 4·13총선 인천 중·동·강화·옹진군 새누리당 예비후보 B씨(63)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문화를 정착시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B씨의 경우 2014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22일 동구청 사무실 5곳을 찾아가 ‘B씨를 지지해달라’며 민원인들에게 명함을 나눠줬으며, B씨는 ‘새누리당, 숫자 1, 국회의원 예비후보 000’ 등이 적힌 붉은 색 옷을 입고 A 의원과 함께 구청 직원사무실 등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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