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화…반려동물 생산업 기준도 별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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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 연합뉴스
반려동물 신산업으로 육성.

정부가 개나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유통, 사후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제도화하는 등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대기업 등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등 민간·법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도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조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최근 문제가 된 ‘강아지 번식 공장’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도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 조정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해주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한 뒤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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