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 해일, 지진,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재, 항공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대응대책을 사전 수립하고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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