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세입자, 법원 명령에도 반발로 강제집행 일단 중지 마찰…“연예인 건물주는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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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리쌍 강제집행 중지, 리쌍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리쌍 강제집행 중지.

힙합 듀오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아 강제 집행을 시도했으나 반발, 중지됐다.

7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등에 따르면 리쌍은 자신들의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100여명을 투입,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서씨와 맘상모 측 상인 70여명은 점포 앞에 모여 건물주 규탄 집회를 열면서 용역 측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고, 3시간이 지나도록 대치했다.

리쌍 측과 집행관이 이날 오전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 일단 이날 양측간 대치 상황은 마무리됐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 등으로 끝났지만 서씨 측은 이에 따르지 않고 가게에서 숙식하면서 강제 집행에 대비하고 있었다.

서씨는 6년 전인 지난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때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이었다.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서씨 측에게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고, 서씨가 못나가겠다고 하자 지난 2013년 8월 1억8천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 등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다투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법원은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서씨에게 올해 퇴거명령을 내렸다.

서씨의 경우, 점포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어, 건물주가 5년 동안 일방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서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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