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허위 보고서’ 서울대 교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일부 보고서 옥시에 제출 안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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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연합뉴스
서울대 교수 혐의 전면 부인.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조모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수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첫 공판을 통해 “일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 의뢰인인 옥시 측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수행자로서 의뢰인이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들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가는 건 상식에 어긋나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대에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2억5천만원과 별도로 1천200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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