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찬열, 인구 100만도시 특례시 승격 골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100만 대도시 특례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100만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젠 수원시도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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