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문 등 그려진 색조화장품 인기
여학생들 가려움·발진 부작용 우려
어린이용 모두 불법인데 단속 손놔
10일 오후 4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화장품 멀티숍에는 유명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색조화장품 수십여 개가 곳곳에 진열돼 있었다. 주말을 맞아 삼삼오오 모인 앳된 얼굴의 여학생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캐릭터 화장품을 집어들고 신기한듯 쳐다봤다.
요정처럼 변신하는 인기만화 ‘세일러문’에서 주인공이 평소 들고 다니는 요술봉 모습을 본떠 만든 아이라이너나 앵그리버드, 무민, 카카오프렌즈 등이 그려진 파운데이션 등이 그것이다.
여학생들이 깜찍한 모습의 캐릭터에 환호성을 지르며 화장품을 구매하는 장면도 쉽게 목격됐다. 중학생 H양(15)은 “친구들 사이에서 캐릭터를 모으듯 이 같은 화장품을 모으는 것이 유행”이라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몇개 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캐릭터 화장품은 모두 불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1년 3월17일 ‘어린이용 화장품 단속을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점검에 나섰었다.
당시 식약처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ㆍ포장에 표시, 자칫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각종 색조화장품의 제조나 판매행위를 금지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하면 가려움이나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국의 제조 및 판매금지 발표가 5년이 지난 현재, 이 같은 정책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특히 적발은 커녕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캐릭터 화장품) 제품이 판매되는지 몰랐고, 해당 법령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무분별하게 판매 중인 화장품에 대한 강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돈벌이에 눈먼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캐릭터 화장품을 만들고 이를 구매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거나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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