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아닌 상가건물 주차장 기준맞춰
삼성전자 인근 늘어난 차량 감당못해
불법주정차 뒤엉킨 골목길 통행 진땀
건물 대부분이 상가로 용도를 허가받은 뒤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한 탓에 주거용 건물에 비해 훨씬 완화된 상가건물의 주차장 확보 기준을 따랐기 때문이다.
10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384-14 번지 주변에는 골목길마다 불법 주차한 차들로 가득 찼다. 일대는 최근 1~2년 사이 ‘원룸촌 마을’로 불법 개조한 각종 상가(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30여개 지어져 약 800가구 이상이 일대로 갑자기 몰려 늘어난 차를 감당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빌라촌 근처 한 골목길은 연속 3대가 교행이 가능한 곳임에도 차량 수십대가 양옆 일렬로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일부 골목길에는 여러 대의 차들이 하나의 좁은길로 서로 지나치려다 뒤엉켜 앞으로 가거나 뒤로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뒤따라 오던 끝쪽의 운전자들은 앞쪽의 사정을 몰라 ‘차 빼라’는 식의 짜증 섞인 고성과 시끄러운 경적소리를 연달아 울려댔다. 뒤에 바짝 붙어 있던 경차 한 대는 하마터면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려는 대형 트럭과 충돌할 뻔하기도 했다.
원룸촌 주변 한 공업사 직원 A씨는 “원래는 불법주차 문제가 전혀 없던 곳인데 최근 갑자기 이 꼴이 났다”며 “아무대나 불법 주차하는 주민들과 직원간에 다툼 소동까지 종종 일어난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 일대가 ‘주차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상가건물로 허가를 받은 30여동이 불법으로 고쳐 주거용 원룸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은 법상 시설면적 135㎡당 1대만 설치하게 돼 있어 이곳 상가(평균 950㎡)들이 7~8대 정도의 주차공간만 만들었는데, 불법 개조후 주거용으로 쓰이면서 한 건물당 30세대가 살게 되면서 빚어진 일이다.
원룸과 같은 다세대 주택이 확보해야 할 주차면적은 세대당 0.97~1대로 사실상 한 가구당 1대꼴이다. 이같이 불법개조 건물이 세입자의 차를 빨아드리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가로 허가받은 건물은 주차면적을 제대로 확보 못해 주차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주차대란으로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곳”이라며 “지속적 단속으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강력한 행정조치만이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주차 대란은 건물주들이 기본 도시기본 계획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건물을 지어 빚어진 일”이라며 “불법 개조한 부분을 원상복귀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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