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및 감리 전문자, 10명 중 8명은 신고포상제도 몰라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려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아닌 ‘품질관리’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기연이 지난 4월11일부터 29일까지 국내 대형 건설사 및 감리회사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는 사전감리제도(38.5%)를 손꼽았으며, 건축물 안전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2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고포상금제도는 7.7%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4.1%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또 건설주체 중 부실공사의 원인 및 책임주체는 시공사(64.6%)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시공(52.3%)과 설계(33.8%) 관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도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전무하다.

 

사실상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경기연은 책임감리 의무가 있는 공사의 경우 그 규모가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돼 100억 원 이하의 공공발주 공사는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공 발주 공사는 특성상 한번 부실 현상이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후관리 차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보다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 전 과정의 품질관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신고포상금 제도는 제보자 익명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자 신고에 의존하는 정보 확보의 한계, 공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등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중심의 부실방지 제도를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주민참여감독제, 설계심사반 운영, 부실시공업체 제재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역시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도내 공공 발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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