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쇼핑몰 4곳 적발…5명 구속·5명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4곳을 적발해 운영자 A씨(38)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송담당 B씨(24)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7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 2곳을 운영하며 해외 명품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이른바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유사 쇼핑몰 운영자 3명도 3억∼22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국내배송 담당을 두고 중국 현지에서 짝퉁 제품을 대량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은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디자인, 재질 등이 유사한 가방, 지갑, 선글라스, 운동화 등이다. 이들 제품은 정품과 쉽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시중가 200만원이 넘는 샤넬 핸드백 짝퉁 제품을 20만∼30만원 받고 판매했다”며 “마진으로 20% 정도를 남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7년간 시중에 판매한 짝퉁의 정품 시가는 1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쇼핑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을 추적해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고 대구 등 창고 2곳에서 짝퉁 제품 700여점을 압수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운영한 쇼핑몰은 판매액 기준으로 국내 최대”라며 “피의자들의 재산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해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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