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이중 설계’… 수원 원천동 가짜원룸, 계획적이었다

건축주들, 가게도면으로 허가 받은 뒤 쪼개기 공사… 수원시 “건축법 위반”

수원 삼성전자 인근에 상가 전체를 ‘가짜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일대가 극심한 불법주차로 몸살(본보 11일자 6면)을 앓는 가운데, 일부 건축주들이 ‘이중 설계도면’까지 만드는 등 처음부터 ‘가짜원룸’을 만들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들은 “상가 개념의 수면방”이라고 주장한 반면 수원시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11일 수원시와 일대 건축주 등에 따르면 영통구 원천동 384-2번지 외 4개상가 건물주들은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중이다. 이는 시가 지난 2014년 10월 독서실, 사무소, 소매점으로 신고한 4개 건물을 두고 허가 이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조치를 내린것에 대해 건축주들이 불복한데 따른 것이다.

 

건축주들은 이를 상가 개념의 ‘수면방’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수면방이 건축법에 명시돼 있지 않으나, 다중이용업소법에 포함된 업종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서실, 사무소 등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등록한 것에 대해 건축법에 수면방의 업종이 분류가 안 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수원시는 “말도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다중이용업소법의 범주가 일반적인 가게에만 해당하는데, 해당 건물은 월세, 전세 등 실제 거주가 이뤄지므로 업소나 가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물주들이 주장하는 수면방에 대해, 시는 서울 일대에서 시간당 일정 돈을 받고 장소를 빌려 주는 형태로 장사를 하는 ‘캡슐방’ 과 같은 카페와 같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의 부동산중개사들이 중개업을 할때 세입자들에게 원룸으로 알선하고 있고, 이 곳의 ‘가짜원룸’들은 실제 다른 지역의 원룸과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6천500만~8천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같이 건축주와 지자체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건축주들은 이곳 일대에 상가를 짓고자 ‘가짜원룸’을 처음 설계 당시부터 계획해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주들이 시에 등록한 설계 도면에는 매 층마다 방이 아예 없는, 일반적인 가게 모습의 도면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 다시 공사를 진행해 한 층마다 각각 7개의 방을 쪼개 만든 것이다. 특히 허가 이후 방을 쪼갤 것을 고려해 처음부터 건축을 하면서 배관 구멍을 미리 만드는 등 ‘가짜원룸’을 만들 것을 사전에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시와 다툼중인 4곳을 제외한 인근의 남은 20여 동도 사정은 똑같아 재판 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는 인근 건물들 역시 불법 개조한 것으로 판단, 소송 진행여부를 두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축주 관계자는 “상가 개념인 수면방을 만들 목적으로 지었고, 주거용 원룸이 아닌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시 관계자는 “건축법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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