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사전 구속영장 신청…경찰 수뇌부는 사전에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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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학교전담경찰관 구속영장.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여고생과 성관계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조단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5월29일 부산 해운대구 모처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양(17)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해 6월4일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위계에 의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 대해선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됐다.

특조단은 강압성이나 대가성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SPO인 김 경장이 상담해주는 우월적 지위로 A양을 승용차 안으로 유도했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A양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성추행과 성관계한만큼 A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조단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된 의혹의 글이 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 동안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사결과, 김 경장이 A양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자 사표를 제출하기 전 A양 가족에게 1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밝혀졌다.

특조단은 그러나 피해와 관련된 A양 진술의 신빙성 등을 재확인하라는 검찰 지휘로 보강 수사하고 있다.

특조단은 부산 연제경찰서 정모 경장(31)에 대해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조단에 따르면 정 경장은 지난 3월초부터 5월초까지 여고생 B양(17)에게 SNS로 1만8천449차례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전화통화 1천291차례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조단은 정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에서도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SPO라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먼저 호감을 표시하며 옷을 사주는 등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양과 가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조단은 이에 따라 B양 주변 인물에 대해 탐문수사를 하는 등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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