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에 끼어들자 앞으로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로,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6시께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부평IC 지점에서 B씨(42)가 몰던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이에 격분, 화물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내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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