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GB를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GB 해제와 관련 ‘보존적 가치에서 개발적 가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난 60년간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공여지 같은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