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건물 296개중 남은 52개도 20일 철거 연수구, 중고차업체와 전쟁 종지부 눈앞
정작 매매상·차량 그대로… 여전히 영업중 법망사각… 자칫 5년간 노력 공염불 우려
인천시 연수구의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불법 중고차수출업체 논란이 5년여 만에 불법 건축물 대부분이 철거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만 치워졌을 뿐, 여전히 이곳엔 중고차수출업체가 영업하고 있어서 반쪽짜리 문제 해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구 등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중고차수출업체의 사무실로 쓰이던 296개에 달하던 컨테이너와 천막 등 불법 건축물 244개(82.5%)가 자진 철거됐다. 나머지 52개도 오는 20일까지 모두 철거될 전망이다.
지난 2011년부터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는 송도관광단지 사업이 여의치 않자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들에 땅을 임대해줬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구는 이곳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진행해 왔다.
강제철거를 두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이 벌어졌지만 구가 승소한데다, 이후에도 구의 강경한 행정력 집행 의지에 결국 업체들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에 나섰고, 결국 이달 중 모두 철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불법 건축물만 치워졌을 뿐, 여전히 중고차수출업체는 남아 있어 반쪽짜리 문제 해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가 주민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는 했지만, 중고차 매매업체들이나 수많은 중고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임시번호판을 단 중고차와 중고차를 매단 견인차, 중고차 5~6대를 실은 자동차 운반차량 등이 쉴 새 없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드나들고 있어 소음·먼지 등 인근 주민 피해는 여전하다.
일부 업체들은 민원을 피해 김포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김포 수출단지 조성이 불확실해 업체 대부분이 또다시 이곳에 남아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또 불법논란이 이는 4블록에서 인근 1~3블록 부지로 컨테이너를 옮겨 영업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시가 1~3블록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해준 탓에 구가 단속을 더 벌이지도 못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유원지 부지에서 중고차수출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법규에 맞지 않지만, 토지사용 부분에선 시도 제재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가 빨리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를 만들어 모두 이전시키고,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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