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크레인 전복사고… 피해자만 있고 책임자는 없다

손배訴 청구 누구에게 해야 하나
작업도중 날벼락… 발목 중상 장애판정
건물주 바뀌고 공사 관계자도 연락 두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차량 크레인을 몰며 매월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A씨(46)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크게 다쳐 직장을 잃었다.

 

당시 부평역과 백운역 인근 공사장에서 넘어진 40m 고정식 크레인이 A씨가 타고 있던 차량 크레인을 덮쳤고, 가까스로 크레인을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발목 관절이 골절돼는 중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등급을 받는 등 다시는 크레인 차량을 몰 수 없게 됐다.

 

A씨는 사고 후 소속 업체의 산재처리를 통해 약 4천만원 가량의 치료비 등을 보상받긴 했지만, 젊은 나이에 직장을 잃은 점과 앞으로의 생활 등을 고려하면 보상은 턱 없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A씨는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사고 후 짧은 시간에 건물주가 바뀌고 공사 관계자는 연락이 두절되면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대상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A씨측 관계자는 “당시 사고로 피해가 너무 커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구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해 아직도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다”면서 “보상이 급한 상황인데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 후 바뀐 건물주는 당시 사고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알수 없다”면서 “다만 A씨가 피해자인 만큼, 사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등을 도와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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