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참석한 것 처럼 꾸며 업무추진비 축내고 채용규정도 위반
市 감사결과 55건 적발… 13명 신분상조치·17억여원 추징떮환급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각종 설비 관리와 관련예산을 소홀히 집행하는 등 안일 행정을 일삼다 시 자체 감사에 비위행위를 무더기로 적발당했다.
시 감사관실은 12일 지난 4월 11일부터 9일간 실시한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참석한 것처럼 꾸며 31만9천원을 집행했다.
또 감독자 허가 없이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음식점에서 38만원의 식대를 지출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70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6개 정수사업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사전에 채용업무 내용과 채용조건, 채용자격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규정된 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공고 없이 채용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본부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등에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강화수도사업소 관사 등 8개 건물을 의무가입하지 않고 방치해 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에 대비한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실시된 시 종합감사에서 원인자부과금 부과·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산출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정요구처분이 내려졌는데도 3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다시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모두 55건에 대해 시정과 주의, 개선권고통보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했다. 또 경징계 1명, 훈계 12명 등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리고 5건에 대해 17억3천669만원을 추징·회수 또는 환급·감액조치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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