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명 등 총 454만명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을 별도로 신고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에 필요한 78개 항목의 도움자료를 신고대상자 72만명에게 사전 제공하는 한편,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ㆍ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고자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했다.
또 전자신고가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ㆍ안내해 편의를 돕고,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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