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건의

서수원~의왕 긍 3개 유료도로 대상

경기도가 임시공휴일 도내 유료도로의 무료통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13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무료 운영 조치와 관련,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4일과 지난 5월6일 두 차례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 조치를 한 바 있다.

 

문제는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사용료 감면 처리조항’에 의거, 사업자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의무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이다.

 

도는 지난 5월6일 임시공휴일 무료통행 조치 때 도 관리 3개 유료도로의 무료 운영을 결정,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1억2천700만원, 일산대교 7천9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억9천600만원 등 4억200만원을 3개 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했다.

 

이처럼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임시공휴일이 임박한 정부의 무료통행 결정 때문에 일정상 도와 의회 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5년에는 임시공휴일 불과 사흘 전인 8월11일에, 올해에는 8일 전인 4월28일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결정했다.

 

도는 이번 건의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이면 정책결정의 혼선을 미리 방지함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협의시한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명 도도로정책과장은 “정부가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에 대해서도 무료 운영 조치를 발표하고 일부 손실분에 대한 보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건의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일관성 있는 도로정책 공조로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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