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중 13명이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10년간 퇴임한 21명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리스트를 분석한 결과, 13명이 대형로펌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관 퇴임 이후 일정요건을 갖춰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대법관 출신들의 대형 로펌행과 상고심 고액 수임 등이 과연 전관예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법관 출신 변호사의 상장기업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그룹 상장계열사 중 9개 기업에서 9명의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상태로, 이들 9개 기업은 2015년 공시된 소송만 209건으로 소송가액은 4천780억에 달한다.
백 의원은 “사외이사로 선임된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소송대리에 참여하지는 않겠지만만 200여건의 소송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와의 관계가 전혀 없을지는 의문”이라며 법조 전관예우와 관련해 “이 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한 소송대리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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