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백·반성하나 범행 경위·방법 등 죄질 불량"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6살 연상의 동거녀를 방에 가둬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감금치상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판결 확정 때 이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경기도 동두천시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동거녀 A(39)씨를 손과 발, 휴대전화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방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에 가둔 A씨를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바람피운 것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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