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 백신물량 확보 등 추진
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14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는 도내 축산농가의 구제역 및 AI 재발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축산농가 소독, 구제역임상검사확인 의무화, 백신물량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민ㆍ관 합동으로 축산농기 일제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거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검사,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추진키로 했다.
돼지밀집단지와 가금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밀집사육단지 출입구의 소독시설과 농장 간 울타리 설치 등 방역의무가 철저히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전통시장 및 계류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정밀검사와 소독을 한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돼지이동시 ‘구제역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화에 대해서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농장검사에서 백신 항체가 기준 이하일 경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NSP(야외바이러스감염항체) 검출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타 시도 반출을 금지하고 도내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만 허용할 계획이며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동절기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일제접종을 시행하고 적정 백신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백신 온도관리, 접종요령, 주사침 사용법 등을 농가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지난 4~5월 계열사 점검 결과 시 방역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성식 도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은 비교적 구제역ㆍAI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철저한 관리와 선제 대응으로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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