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해당 단체 운영주체 사단법인
예산 전용·배임수재 등 혐의 적발
의혹 속 다시 사업맡긴 남구 ‘머쓱’
인천시 남구가 각종 비리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단체에 또 다시 사업을 맡겨 논란(본보 5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시가 이 단체의 운영주체인 사단법인을 형사 고발조치했다.
시는 최근 시의회와 함께 최근 지역 내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한 교차점검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A 사단법인의 각종 문제점을 확인, 이중 일부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 사단법인은 앞서 각종 회계 처리 부실 등이 적발돼 형사 고발조치됐던 B 사회복지단체의 운영주체다.
시에 따르면 A 사단법인은 사전에 시의 승인절차와 승인 없이 1억2천만원을 장기 차입해 7천만원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B복지단체의 활동보조비 반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천만원은 후원금 계좌로 입금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말에는 후원금 계좌에서 4천600만원을 고용장려금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후원 사업 후 결과 보고를 생략한 채 남은 예산 수백만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 한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시는 또 A 사단법인이 법인산하 복지관 관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 법인을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법률 및 형법(배임수재)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점검결과를 검토해 10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한편, 사안이 심각한 문제 5건은 형사 고발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최소 보조금 패널티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계좌 운용 등 회계 관리 문제는 인정하지만, 절대 고의성이나 불법성은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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