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천476억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7천476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830억 원(7.8%) 증가한 액수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과세건물 증가(18만 7천225건)와 개별주택가격 상승(2.69%), 공동주택가격 상승(5.21%),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5%), 화성 동탄 2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8월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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