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견인된 데 불만을 품고 신고 주민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4일 택시기사 A씨(49)를 차량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일 오후 8시50분께 부천시내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주민 승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께 남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택시를 세웠다가 주민 신고로 견인되자 밤에 다시 찾아가 해당 주민의 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잠깐 택시를 세웠는데 연락도 하지 않고 바로 견인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부천=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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