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큰맘 먹고 새 차를 샀던 김모씨(47ㆍ수원)는 최근 자동차 변속기에 이상을 느껴 공업사에 차를 맡겼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변속기 교체 후에도 수리 전과 달라진 게 없어 다른 공업사를 찾았다가 교체된 변속기가 신부품이 아닌 재생 부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아직 무상수리 보증기간인데다가 제조사 지정 공업사여서 당연히 신부품으로 교체했을 것이라 여겼던 김씨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김씨는 “다른 공업사에 가지 않았다면 재생 부품이 사용된 사실조차 몰랐을 것 아니냐”며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나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일부 자동차 공업사가 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재생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혹은 최대 사업 등록 취소의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업사에서 수리 전 운전자에게 부품 종류를 선택할 권한을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재생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자동차정비 관련 피해구제 738건 중 수리의뢰 부분의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동일하자가 재발한 경우 등 ‘수리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수리불량의 원인으로는 정비자의 역량 부족이나 오진도 있지만, 재생부품 또한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공업사가 순정부품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재생 부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업사가 사전에 재생부품 사용에 대한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비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교수는 “기능이 복잡한 부품일수록 기능은 물론 수명에서도 신부품과 재생품의 차이가 크다”며 “사전 고지 없이 재생품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범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어떤 부품을 교체하는지 등 정비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기존 부품은 회수해서 가져오는 것이 좋다”면서 “부품 일련번호 등을 조회하면 생산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부품인지 중고품 혹은 재생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유병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