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는데, 이중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치료 휴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개정안에는 모든 공무원들도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난임부부들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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