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3억원을 받아 가로챈 은행 대출상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L씨(48·여)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지급받아 속여 뺏음과 아울러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질 및 상응 정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은행 대출상담사로 일하는 L씨는 2013년 7월17일부터 지난 3월9일까지 K씨 등 3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3억2천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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