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 경영 조장하고 있다…해외 사례들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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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경연 경영권 승계, 연합뉴스
한경연 경영권 승계.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 경영권 승계 원활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 포드(Ford)의 경우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등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모 경제계 인사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 기업승계과정에서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적정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대기업 경영권 승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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