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주기관 처음으로 지난 21일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낙찰가능성이 낮으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 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여 심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왔다. LH는 심사 서류 준비에 따른 시간ㆍ비용을 절감하고 진주 본사 방문으로 인한 비효율을 없애고자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했다. 또 낙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14~21일 걸리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로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앞당겨질 전망이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ㆍ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Q&A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 세부시행요령을 지난 6월 29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해 입찰자가 심사서류 제출 시 오류를 방지하고 편리하게 하도급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자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