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 분양권 주겠다” 속여 20억원 챙긴 승려 구속

사찰 인근 추모공원의 분양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승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사찰 승려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자신이 속한 사찰 인근 광주 소재 S추모공원의 분양권을 주겠다며 B씨 등으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추모공원 관련 다른 고소 사건이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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