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이자율 0.2%p 인하

2년 이상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이 내달 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시중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해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면 기존과 같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 12일부터 적용되는 기간별 금리를 보면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등이다. 이를 테면 지난 2013년 1월 1일 50만원을 1회 납부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내달 31일 통장을 해지할 경우, 이 가입자의 통장 가입 기간은 2년 이상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가입하는 경우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도 계속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하한 이후 7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34%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고려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인하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1년 반 사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p 내리자, 고금리의 매력을 크게 상실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같은 기간 기준금리는 지난해 3월과 6월, 올 6월까지 세 차례, 총 0.75%p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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