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공무원 연루’ 최대 200~300명…檢, 중개업소 종사자 2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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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검찰이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불법 전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연루된 공무원이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수사,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인 B씨 등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세종시 내 부동산업소에 근무하면서 아파트를 특별·일반 분양받은 공무원·민간인과 매수 희망자를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내 대형 부동산 중개업소 100여곳의 거래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온 것으로 파악된 30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불법 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부동산업소가 사용한 컴퓨터를 비롯해 장부, 업주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과 통화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구속된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알선을 통해 아파트를 사고 판 사람들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불법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업소 관계자들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전매 알선 건수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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