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옥마을 ‘불법 셔틀버스’… 상술만 있고 안전은 없다

카트 개조 위험천만… 도로 질주 ‘아찔’
식당~센트럴파크 주차장 왕복운행
교통사고땐 대형 인명피해 속수무책

▲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식당인 송도 한옥마을이 불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식당인 송도 한옥마을이 불법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셔틀버스가 자칫 시내도로에서 교통사고라도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26일 구와 엔타스 등에 따르면 엔타스는 송도 센트럴파크 내 송도 한옥컴플렉스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대받아, 모두 4개의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식당이 골프장에서 쓰이는 8인승 카트(전기 전동차)를 개조, 인근 주차장까지 손님을 태워 나르는 불법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에는 모든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즉 차량 등록증을 보유하고, 차량 앞뒤에 번호판이 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 셔틀버스는 ‘송도 한옥마을’, ‘셔틀버스’, ‘한옥마을<->주차장’ 등의 문구만 있고 차량 번호판도 없이, 식당에서 인근 센트럴파크 주차장까지 왕복 400~500여m를 매일 운행하고 있다.

 

특히 셔틀버스가 시내도로를 주행할 만큼 안전도 확보되지 않았다.

 

애초 지붕과 문이 없는 골프장 카트를 개조한 탓에 출입문은 투명 플라스틱 등으로만 되어 있고, 심지어 맨 뒷좌석은 아예 출입문이 없고 사고방지 끈만 걸려 있다. 차량에 안전벨트는 있지만, 대부분 손님은 짧은 거리인 탓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이용한다.

 

만약 시내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충돌 사고라도 발생하면 차체가 충격 완화 효과 등이 없기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개조된 지붕 때문에 셔틀버스의 높이가 2m 가까이 되어 전복 우려도 크다.

 

더욱이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이 아니므로, 당연히 자동차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어서 교통사고 시 보상도 쉽지 않다.

 

이날도 이 셔틀버스는 점심때를 전후로 한 번에 3~4명씩 태우고서, 손님의 안전을 담보로 수십 차례 시내도로를 무법 질주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골프 카트인 이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를 절대 달릴 수 없다”면서 “운행하려면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타스 관계자는 “손님들이 주차장에서 걸어오면 불편하기에, 편의를 위해 운행했던 것”이라며 “더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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