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극적으로… 낯뜨거운 옥외 간판

선정성 판단 기준 애매하고 법적 근거 부족 규제 어려워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저속한 어감의 자극적인 간판을 내건 업주들이 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간판을 설치하는 관련 법이 모호한 탓에 간판의 선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오전 11시께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한 옷가게의 상호는 ‘My ○○○ 창’으로 간판에 ‘M’과 ‘창’의 글자 크기를 키워 마치 욕설을 연상케 했다. 욕설하는 모습을 그린 삽화도 함께 걸려 있었다. 평택역 인근에 자리 잡은 이 옷가게는 하루평균 수천명이 지나다닐 만큼 유동인구가 많다. 교복 입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선정적인 간판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시민 K씨(42·여)는 “민망하다”며 “아이들이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린 데, 선정적인 간판을 보고 해당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주 A씨는 “간판을 설치하는데 별다른 뜻은 없었다”면서 “보는 사람의 관점 차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도내 일부 가게들은 족발집 ‘족○네’, ‘X가’, 조개구이집 ‘착한조개 조X네’, 치킨집 ‘○○홀닭’ 등과 같은 간판을 내걸고 줄임말로 퇴폐적인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실정이다.

 

이 같이 자극적인 상호와 간판이 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청소년에게 위해가 될 정도의 광고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선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애매해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문제가 될 만한 상호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자극적인 광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최유진 동국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 것은 사실이나 요즘은 강한 자극이 많아 오히려 역효과”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이 같은 광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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