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법조비리 원천봉쇄 특단대책

법관·변호사 동문 등 연관땐 재배당 가능

인천지방법원이 ‘변호사와 재판관 사이에 특정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부를 바꾸도록 하는 법조비리 방지 제도를 시행한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8월부터 접수된 형사합의부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부 법관과 ‘특정 연관관계’가 성립되면 앞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법원은 이 같은 특정관계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막으려,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배당이 가능한 재판예규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연고를 중심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관예우 등을 악용하려는 관행이 지속반복 되고, 이로 인한 법조불신과 사회적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법원이 이번에 나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동문이거나 대학과 대학원 동기인 경우에도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동기를 비롯해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 기타 연고관계가 확인될 경우에도 재배당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1개인 전담사건과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사건 등은 제외된다.

법원은 이처럼 구체화된 재배당 예규를 활성화시켜 전관예우 등을 노린 비리를 척결하고 사법 신뢰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비판이 계속되면서 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은 재배당 예규를 구체화해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26일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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