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7년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가 도내 아파트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까지 준공 전 672개 단지, 5천989개동, 39만5천313세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한 결과, 3만8천344건을 지적하고 94%인 3만5천908건을 조치했다.
품질검수 제도는 시공품질 차이로 벌어지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했다. 도는 품질검수제도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과 시공사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 도내 아파트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 세대 내 하자 예방, 유지관리 분야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보행자 통로로 사용되는 필로티 상부에 낙하물 방지 캐노피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창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용부위를 보강하도록 했다.
세대 내부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발코니와 세탁실 등 결로 취약부위의 단열 보강, 발코니 창호의 흔들림을 보강해 도배 하자 예방, 승강기 기계실 창문 방충망 설치 등을 조언했다. 또한 지하주차장에 LED등 설치와 재활용분리수거장 센서형 전등 설치 등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 편의향상 분야도 챙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품질검수제도가 입주민과 시공사, 감리단, 인허가 기관 등 공동주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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