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을 듯, 고소한 30대 여성 결국 무고 혐의 자백…“성관계 강제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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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무고 혐의 자백, 연합뉴스
무고 혐의 자백.

배우 이진욱씨(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이 이씨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 결국 자백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4차 조사를 통해 A씨가 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날 진술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말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털어놓으면서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전망이다.

이미 수사과정을 통해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A씨 변호인단은 무고 혐의가 짙게 드러날 무렵이자 A씨가 3차 조사를 받은 지난 23일 갑자기 법률대리인을 사임했다.

당시 변호를 담당했던 측은 사임 이유로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들었다.

A씨는 지난 15일과 22일, 23일, 이날 등 모두 4차례 출석했고 이씨는 지난 17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씨와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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