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별감찰 착수와 관련,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과연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를 통해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어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법이 정한대로 감찰하겠지만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는만큼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 우병우 수석 의혹의 출발점인 처가 부동산 거래를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볼 수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 등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즉각 사퇴해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뉴스 댓글은 이용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은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일보 댓글 삭제 기준
1. 기사 내용이나 주제와 무관한 글
2. 특정 기관이나 상품을 광고·홍보하기 위한 글
3. 불량한, 또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글
4. 타인에 대한 모욕, 비방, 비난 등이 포함된 글
5. 읽는 이로 하여금 수치심, 공포감,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글
6. 타인을 사칭하거나 아이디 도용, 차용 등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한 글
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이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작성자의 동의없이 선 삭제조치 됩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