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의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장이나 LH(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 현실적으로 민영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민영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의 국·도비 보조·융자, 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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