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여주인도 부상…경찰, 공유물품 사용문제 발단 추정
1일 오후 1시10분께 안산시 단원구 관내의 한 고시원에 근무하는 A씨(48)가 고시원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72)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주인 C씨(47·여)에게도 상처를 입혔다.
B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는 흉기를 휘두른 뒤 고시원 5층으로 올라가 투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공유물품 사용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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