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무의 4곳 유예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 ‘불안한 생존’

경제자유구역위, 1~2년내 실시계획 승인 신청 않으면 자동 해제
용유 블루라군 등 2곳 해제… 영종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8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영종지구 6개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유예기간 연장’과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영종지구 중 4개 사업지구(용유을왕산 PARK52, 용유 노을빛타운, 용유 오션뷰, 무의 LK)는 유예기간이 각각 1~2년씩 연장돼 당분간 경제자유구역으로 남게 됐다. 반면 2개 사업지구(용유 블루라군, 무의 힐링리조트)는 8월 5일자로 경제구역에서 지정해제 된다.

 

연장된 4개 사업지구중 PARK52와 노을빛타운은 2년, 나머지는 각각 1년씩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이들 사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5일~2016년 8월4일까지 2년간 지정해제 의제 유예를 받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제될 수밖에 없었다.

 

인천경제청은 법정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곤란한 6개 사업 지구에 대해 지난 2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번에 이같이 결정됐다.

 

그러나 유예 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부실 사업지구는 과감히 구조조정키로한 산업부 방침에 따라 정리됐다. 콘도·스파 등 개발계획을 갖고 있던 무의힐링리조트(12만3천㎡), 테마파크, 호텔개발 계획이 있는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10만6천789㎡) 사업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통합 개발계획 변경(안)은 3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영종지역은2차에 걸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최근 항만법 등에 의해 추진된 한상드림아일랜드 등의 개발계획을 경자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편입되는 등 개별 단위 사업지구 외 영종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통합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용유·무의 통합개발계획지구 중 용유오션뷰(12만4천530㎡)는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충과 무의 LK(124만6천106㎡)는 공공용지 확대를 위해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면적 증·감 없이 토지이용계획만 재배치하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

 

인천국제공항지구(1천728만4천㎡)는 공항지역 내 타법인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항지구(개발계획 미 수립지)를「경자법」상 개발계획에 포함하고, 공항지역 내에 분리(공항복합도시IBC-2, 공항지구) 운영 중인 단위개발사업지구를 인천국제공항지구로 일원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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